시국범 2백30명 곧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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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은 노태우대통령의 시국·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방침 발표에 따라 현재 구속수사중인 피의자전원을 구속취소, 석방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전국에서 재판 계류중인 2백30여명중 1심 계류중인 1백80여명은 공소취소하고 2심 계류중인 50여명에 대해서는 법원과 협조, 구속집행정지 등의 방법으로 석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29일 지난달 31일 전두환전대통령사저부근에 사제폭발물을 터뜨리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수사중인 외대생 손근우군(24·법학4)등 11명을 1차로 구속취소, 석방했다.
서울지검은 이밖에 재판계류, 또는 수사중인 1백41명의 시국·공안사범 중 2심 계류중인 19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백22명을 금주중 공소취소·구속취소 등으로 석방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수사, 또는 재판계류중인 피의자보다 죄질이 무거운 형 확정자들에 대한 일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이들에게 정상적 사법절차를 밟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소취소·구속취소 등의 조치는 전례가 드문데다 앞으로 검찰권 행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국민대화합을 위한 사면·복권조치에 부응, 사면·복권의 대상 폭을 넓히는데 협조하고 형 확정자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측은 사면·복권조치와 관련, 재판기일을 앞당기거나 집행유예의 일괄적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각 재판부의 재량에 재판진행을 일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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