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실명」세율 40%로 중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재무위 세제개편소위는 비 실명예금에 대한 차등세율을 현재 20%에서 4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가 당초 제출했던 정부안은 30%였다.
24일 4당이 합의한 세제개편내용에 따르면 이밖에도 법인세율의 과표 계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야3당안을 받아들여 과표 계급을 현재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현재 5천만 원 이하의 과표에 대해서는20%의 세율을, 초과할 경우에는3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8천만 원 이하까지 20%, 초과할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중소기업들에 한해서는 법인세의 반납기간을 정부안인 30일에서 45일로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부가가치 세법도 고쳐 현재 1만원 이하의 소액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2만원 이하로 기준을 인상키로 했다
한편 야당 측의 안대로 간척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을 조세감면규제법에 신설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