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제조 장비도 규제대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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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6일 마약법을 고쳐 지금까지 금지하던 마약의 매매 속에 매매의 알선까지 포함시키고 마약의 제조·관리·소지 등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장소뿐만 아니라 시설·장비·자금 및 운반 수단까지 제공치 못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의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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