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실권 속출|요대조치 없어진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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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롯데칠성·제일합섬·고려합섬 3개사가 우리사주 조합의 미청약으로 사주조합 할당 주식의 41.9%, 30.1%, 11.2%가 각각 실권됐다.
이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당 비율이 롯데칠성은 당초 0.16에서 0.1832로, 제일합섬은 0.1846에서 0.1985로, 고려합섬은 0.05467에서 0.0681로 변경되었다.
이같이 우리사주 실권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자난 7월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을 원칙적으로 퇴직시까지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데다 시가발행할인을 축소조치로 「우리사주」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

<만원이상 주식매매|백원단위로 이뤄져>
⊙…21일부터는 주가가 1만원 이상인 종목은 모두 1백원단위로 매매주문을 내야 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소의 개정업무규정에 따라 호가가격단위 50원이 없어지고 1만원이상 종목은 1백원, 1만원미만 종목은 10원으로 호가가격 단위가 간소화된다. 또 신규상장 및 권리락·배당락 종목에도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고 호가집계표도 공개된다.

<신주 인수권 웃돈|세금 0.5%부과>
⊙…국세청은 앞으로 유상증자 법인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 받는 프리미엄에 대해 증권거래세(0.5%)를 철저히 과세키로 했다.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 증권거래세를 매기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들이 증서발행을 기피, 과세실적이 부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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