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노량진 수산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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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는 19일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탈세와 거래량 누락신고 등 각종 불법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장운영권을 박탈키로 하고 수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농림수산부에 지정도매인 승인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 운영권자인 삼호물산 조강호씨가 지난 5월 윤욱재씨로부터 시장을 8억원에 인수하면서 12억원으로 계약서를 꾸며 4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돼 시장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공급에 관한 법률(농안법)에는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 관리를 못하거나 공정거래 질서확립 등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는 새 운영권자로 ▲전기환·윤욱재씨에게 운영권을 빼앗긴 전운영권자인 서울수산청과(주)에 다시 넘기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새운영권자를 선정하는 방안 ▲시설주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수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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