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늘 1심 선고···위력 여부가 실형·무죄 가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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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피고인·검찰, '위력 여부' 놓고 주장 팽팽 #법조계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은 낮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일곱 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적 힘을 의미한다.

지난 공판 내내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측은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및 강체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큼 법원이 위력 행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양측의 진술·증언은 엇갈렸다. 피해자 김지은씨에 이어 수행비서를 맡은 어모(35)씨는 “지난해 12월쯤 홍성의 고깃집에서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안 전 지사의 농담조 말에 피해자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나 운전비서 보다는 격이 없는 듯 했다”고 진술했다.

어씨는 “지난해 12월 25일 한 자리에서도 피해자가 안 지사에게 ‘한 잔 더 주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안 전 지사가 ‘전임 비서는 업무 때문에 술 못 마신다고 했는데 지은이는 넙죽넙죽 잘 받아먹네’라고 대화하는 걸 들었다”며 “홍성 고깃집 이후에 더 친해졌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은씨 측 변호인은 “남녀 사이에 호감이 있었다면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애정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어떤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안 전 지사)도 데이트한 적 없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피해자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평소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엇갈렸다.
경선캠프에서 청년팀장을 맡았던 성모(35)씨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하늘’이라고 표현하며 ‘하늘만 보고 갑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 의미는 지탱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란 의미였다”며 “(피해자가) 절대 권력이라고 느끼는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성씨는 “평소 수행비서로서 피해자가 가졌던 사명감과는 달랐다. 인터뷰 발언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도 말했다.

반면 김씨는 “한 번도 피고인을 상사 그 이상, 이하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교감을 하거나 그를 이성으로 보거나 동경해본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고 모시는 상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존재감도 달랐다. 검찰 측 증인인 피해자의 동료 구모(29)씨는 “(안 전 지사는) 조직 내에서 왕과 같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전 비서실장 신모(37)씨는 “피고인은 참모들과 모두 맞담배를 피웠다”며 소탈한 모습을 강조했다.

이에 법조계는 대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같은 모호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위력을 인정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물론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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