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이후 계속 중국영공을 날았던 대한항공기의 중국영공 통과가 11월1일부터 일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8일 대한항공과 중국민항총국은 올림픽직후 「한·중국간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각각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 상호영공을 통과한다」는 원칙에 합의, 1차로 10월31일까지 중국 곤명노선을 통과한 후 1개월 연장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중국측의 회신이 없어 대한항공기의 중국영공통과가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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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이후 계속 중국영공을 날았던 대한항공기의 중국영공 통과가 11월1일부터 일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8일 대한항공과 중국민항총국은 올림픽직후 「한·중국간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각각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 상호영공을 통과한다」는 원칙에 합의, 1차로 10월31일까지 중국 곤명노선을 통과한 후 1개월 연장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중국측의 회신이 없어 대한항공기의 중국영공통과가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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