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에로영화 구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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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곽종원)는 3일 공산권 관계 묘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성묘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공산권 관계묘사의 경우「공산주의를 고무·찬양하는 것」외에는 대폭 개방하고 요즘 범람하는 저질 에로영화는 규제내용을 종전보다 훨씬 구체화해 강화했다.
이 방안은 또 사회전반의 민주화·자율화추세에 발맞춰 심의과정도 개선했다.
분야별 전문심의위원 위촉 시 사전에 문공부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던 것을 폐지,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키로 했다.
또 영화·연극·음악·청소년등 각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공윤운영자문회의를 구성, 심의에 관한 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의 3분의1은 이 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키로 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종전의 만장일치제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했다.
또 영화·비디오등은 과거 정부 및 방송심의위원회·공윤등에서 일단 심의를 받은 작품과 외국의 공인심의기구에서「연소자관람가」의 판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서류심의로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공윤은 2일 오후2시 제47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곽종원 위원장은『그 동안 관주도의 체제에서 민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퇴폐 에로영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에로물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윤은 아직까지도 위원장을 문공부장관이 추천받아 임명하고 안기부·보안사·경찰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는등 관의 입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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