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건설현장도 멈췄다…국토부 "공공공사 낮 작업 중단"

중앙일보

입력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39.6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자 현장 근로자들은 오후 3시에 작업을 마쳤다. 평소보다 작업 종료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이다. 이 현장은 2일에도 불볕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오후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GS·SK건설 등 주요 건설사 #"37도 넘으면 외부 작업 중단"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요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멈춰섰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GS건설과 SK건설 등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 이상이면 전 공사 현장의 외부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건축·토목 등 공공 발주 공사장에서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폭염 대책 관련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도 공사 중지를 권고하고,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에는 공사 감독관이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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