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개인 사생활 보호와 박계동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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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구설에 올랐다.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다 지분거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때문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물론 열린우리당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 심지어 박 의원이 영입에 역할을 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까지 몰아세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 수습에 급급한 한나라당마저 박 의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적절한 행동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공인으로서 도덕성을 의심받을 만한 처신을 한 것은 분명 박 의원의 잘못이다. 그에 대해서는 응당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박 의원을 징계까지 하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몰카(몰래카메라)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 탤런트가 동영상 유포로 눈물을 흘리며 해외로 도피해야 했고, 길거리.대학가 화장실에서도 관음증(觀淫症)에 편승한 몰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를 이용한 협박.공갈도 횡행한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정치적 음모가 개입했건 안 했건 몰카를 근거로 도덕성을 따지고, 징계까지 한다면 결국 이들 세력에 이용당하는 꼴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의문점이 많다. 술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손님 가운데 유독 박 의원을 겨냥해 몰카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유가 뭘까. 아무리 공인(公人)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있다. 사회적 폐해로 보면 박 의원의 행동보다 몰카로 이익을 취하려는 개인이나 세력이 훨씬 더 큰 문제다. 몰카 등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