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사용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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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새마을성금은 모두 영수증을 발급, 성금을 낸 기업이나 개인이 손비 처리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새마을본부에 배당된 액수와 성금 접수액이 다른 것은 성금의 사용처가 새마을본부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새마을성금은 일부만 새마을본부의 교육비등 지원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관계부처에 새마을지원예산으로 배정, 농공단지조성 등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사용해왔다고 밝히고 새마을 성금이 딴 목적으로 쓰여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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