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눈감고 수뇌|80만원 받은 순경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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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 임승관 검사는 24일 불법운행차량수사를 잘 처리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서울북부경찰서 대공2계 최영욱 순경 (37) 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 순경은 86년5월 변태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운행한 차주 이상옥씨로부터 이 같은 청탁과 돈을 받고 처리해 주지 않아 이씨가 치안본부에 진정을 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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