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이찬오,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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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를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호씨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35)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국제우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반입한 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나 밀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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