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 부지 거래 의혹-위법사실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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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20일 현대그룹 소유이던 옛 서울고부지(2만9천8백40평)를 85년 공원용지로 지정한 뒤 시유지인 서울 구의동 546의4일대 5만7백10평과 맞 바꿔준 사실에 부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그 경위를 자체조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당시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키로 했다.
김용래 서울시장은 19일 국회건설위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으로부터 『현대가 85년 서울시교위로부터 98억 원에 매입한 이 땅을 서울시가 86년 2월 24일 다시 매입하면서 4백98억8천만 원으로 감정, 구의동 시유지와 맞바꿔 줌으로써 현대에 엄청난 이득을 보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위가 이 부지를 현대에게 매각하계 된 경위를 비롯, 공원지정(85년6월19일) 이후 서울시내의 공원용지로 묶인 다른 땅에 앞서 시유지와 맞바꿔 주는 방법으로 매입한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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