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보안사의 권한분산·군 사법경찰관의 민간인 수사금지·군의 정치개입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군사법원법·정부조직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발표,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보안사를 각 군별로 설치해 권한을 분산시키며 군부대의 정치 사찰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방부장차관 및 차관보는 군 예편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도록 했고 군사법원법에서는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직무상 민간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