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교회헌금 군수부인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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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남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을 낸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전남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헌금을 받은 이 교회 목사 김모(43)씨에 대해서도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김씨는 남편의 재선을 돕기위해 1월말 자신이 권사로 있는 장흥읍 모 교회를 찾아가 김 목사를 만나 수표 1억원을 헌금한 혐의다. 교회 측은 당초 김씨가 낸 1억원을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당회를 거쳐 십일조 형식의 기명 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헌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점 등을 감안, 기부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군수 부인 김씨는 "신앙에 따라 헌금을 한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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