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씨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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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염보현 전 서울시장(56)에게 징역10년에 추징금 1억2천만 원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강신욱부장검사는 4일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피고인에게 특가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양회장 배종렬피고인(50)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했다.
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막대한 예산으로 수많은 공사를 발주, 감독하는 서울시의 책임자로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우장산 근린공원조성공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주)한양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엄정하게 처리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염피고인이 올림픽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로가 염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염피고인의 부정행위는 청렴한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있는 대부분의 공직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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