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 역시「가족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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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오전10시30분 위원장인 이현재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 국무총리 대 접견실에서 열렸다.
관계 국무위원 10명과 새로 위촉되어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 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내무부의「지방자치단체의 가정 복지국 설치」등 보고 안건 6건, 정무 제2장관실의「여성정책 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중 개정론 등 의결안건 2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여성계를 대표한 김영정(59·전 한국여성개발원장) 김갑현(56·대한 YWCA연합회 회장) 이계순(61·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씨, 학계의 정세화(56·이대 교육과 교수) 이경숙(45·숙대 법정대 학장)·손창희(55·한대 법대 교수)씨, 언론계의 손광식씨(51·경향신문 주필), 의료계의 주양자씨(57·국립의료원장), 법조계의 강기원씨(45·변호사).
83년 12월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을 위한 정부산하 기구로 설립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년 간 총4회의 회의만 가졌을 뿐 사실상 활동을 중지해왔다.
30일의 제5차 회의에서 보고된 6건의 내용은 내무부의「지방자치단체 가정복지기구 설치보고」를 비롯하여 보사부의「여성관련 현안 업무」, 노동부의「근로여성 지위향상 대책」, 정무 제2장관실의「가족법 개정에 관한 문제」「남녀차별 개선지침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대책」, 한국여성개발원의「여성 공동의 장 설치계획」등이다.
2개 의결 안의 내용은 정무 제2장관실의「여성정책 심의실무위원회 규정 중 개정령」, 한국여성개발원의「정부 각 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
6개 관련부처 보고안 중 여성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가족법개정에 관한 정무 제2장관실보고는 논란의 초점이 되고있는 호주제도·동성동본 불혼제도 폐지 등의 규정은 국민간에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단계적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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