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행사예산 과다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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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마을운동본부가 지난 81년부터 87년6월까지 실시한 각종 경진·결의·체육대회 등 49종 1백57회에 달하는 행사경비 중 75·8%(75억1천만 원)를 국고. 지방비로 충당하는 등 과다하게 재정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관계기사9면>
감사원이 24일 국회에 제출안 87년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새마을본부에 대한 과대한 재정지원은 지양토록 87년12욀15일 내무부에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또 새마을본부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마다 일정액을 출연하는 것 이외에 운영비를 따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87년도 중 48억6천만 원을 출연하고 별도의 운영비보조금 43억9천만 원을 새마을지방조직에 지원토록 해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드러나 88년6월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새마을본부가 국고·지방비· 성금 등의 이자를 재원으로 국민기금 5백억 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에 적립키로 계획된 85∼87년까지의 기금이자 85억 원을 모두 운영비로 썼는데 내무부가 이를 내버려두고 기금조성계획 미달 액을 채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출연토록 하는 등 새마을본부 재정운용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새마을본부가 체육관 건립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9억 원을 받고도 체육관은 한국방송공사(KBS)로 하여금 건립(공사비1백8억 원)케 하고 보조금과 그 이자 (합계11억2천4백만 원)는 사무실 신축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87년12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청이 철도무임승차권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방만하게 발급해 연16억 원 상당의 적자가중요인이 되고있음을 지적, 88년7월1일 무임승차권은 법상 발급대상자와 철도청 하급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명백한 경우에만 기명식으로 발급토록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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