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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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병역의무자가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일이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고치라고 정부·국회에 주문했다. 법이 개정되면 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가 군 복무 대신 사회봉사 성격의 활동을 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러면서 병역법의 입영 기피 처벌 조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까지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양심적 병역기피에 대해 헌재는 “2004년에 입법자(국회)에 대안 검토를 권고했는데 14년간 진전이 없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정부·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논의됐다. 법원에서는 병역기피에 대한 80여 건의 무죄판결(1심 또는 2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 군사 대치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체복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국회·대법원 모두 ‘뜨거운 감자 돌리기’식 대응을 해왔다. 찬반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겠지만 최종 심판자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이제 중요한 일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일반사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환자 이송이나 요양시설 관리 보조 등 힘들고 험한 일을 맡게 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한층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청년들이 쉽사리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정부와 국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목숨 걸고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정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 지키는 일이다. 작은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