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소재 추리소설 번역출판에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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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6일 「10·26사건」을 소재로 한 추리소설『π=10·26회귀』를 번역 출판한 전 일월 서각대표 김승균씨(49)와 번역자 김자동씨(59) 등 2명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유언비어유포) 사건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구세계를 참작하는 소설의 특성에 비춰볼 때 소설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흥미위주의 이 소설을 영리목적으로 번역 발간했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84년 12월「10·26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미CIA가 배후 조종한 것처럼 쓴 소설 『더 서클(The Circle)』(미국 「스티브·섀건」저)을 번역 출판한 혐의로 즉심에 회부돼 구류 15일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구류 7일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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