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수입 제한 미 영협서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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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영화협회는 15일 한국이 계속 영화수입을 제한하고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해 미 대통령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미 통상법301조 청원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미 영화협회는 85년 9월 같은 내용의 301조 청원을 제출했다가 양국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양국 정부 협상타결에 따라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양측은 당시 미 영화수출협회의 한국 내 지사설치 허용, 외국영화수입가격 및 편수 제한 철폐 등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을 타결 지었으나 미 영화협회는 아직도 한국 측이 공연윤리심의제도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디오를 통한 외국영화의 복제·판매로 지적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재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영화관련 301조 제소는 새로운 미 통상법 마련 후 처음이며 쇠고기·담배·영양제 캡토포릴·포도주 등에 관한 제소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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