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값 곧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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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농림수산부는 16일 열리는 경제장관 협의회에 「농업기계화사업개선 대책」을 상정, 농기계가격자율화시기,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기종, 기계화 영농단 지원확대 등 이미 관계부처 실무자들간에 합의된 사항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연내에 농기계 가격을 자율화함으로써 그 동안 누적적자(4백77억원)에 허덕여온 농기계 제조업체가 값을 대폭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운기·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보급기종으로 고시된 중요 농기계와 기타 농업기계화에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에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화 영농단을 올해 4천개에서 6천개로 늘리기 위해 내년예산에 3백50억원(올해 1백90억원)을 반영, 농기계 구입자금의 50%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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