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사 금품수수 땐 이사장 승인 취소 조치|문교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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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문교부는 12일 오전 최근 일부사학에서 빚어진 교사임용시의 금품수수 물의와 관련, 장병규 문교부차관 주재로 전국 사립 중·고교 교장 단 및 재단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연초부터 중단된 사림교원 공채실시 등 정화방안을 시달했다.
문교부는 또 12일 각시·도 교의에 공문을 보내 『교원채용과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립학교 법에 따라 재단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 및 사직당국에의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불미스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 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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