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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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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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집에서 지난해 4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B씨(87)의 얼굴, 팔뚝, 등 부분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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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는 화장실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요양보호사에게 "B씨가 화나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자주 언어폭력을 하고, 요양보호사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밀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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