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하 인사권 국방장관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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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해온 군장성 진급 및 보직 임면에 대한 권한을 대폭 조정,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장성 진급·보직에 대한 대통령권한 위임 범위 조정안」은 ▲대통령은 중장(군단장급) 이상 및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사단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각 군 참모부장 등 기타 소장 및 준장 등의 장성에 대한 인사권은 국방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준·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사단장 제외) 대통령에게는 그 결정내용을 사후 보고하게 된다.
조정안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군 간부 및 전투 부대장들에 대해서도 해당자를 국방장관이 복수로 추천, 그 중에서 택일케 함으로써 가능한 한 군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정안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음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며 『대통령에 대해 고위장성을 복수 추천하는 것은 군을 잘 모르는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해를 돕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군 인사법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군 참모차장,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중요부서의 장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 병과의 장은 참모총장이 임명토록 하는 등 그 임명절차 등을 명문화,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장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왔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사법을 개정, 군 출신 인사들의 조기 사회진출에 따른 민간과의 마찰을 줄이고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급·근속·연령정년으로 세분화된 정년 규정을 계급정년 단일규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영관장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연령, 근속정년을 3∼5년씩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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