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발전기금 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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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방송위원회가 직원들이 내야 할 개인연금 보험료 1억8천여만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편법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방송위가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임단협 과정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대신 지급키로 합의하고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2001년 8백55만원, 2002년 1억2백65만원, 2003년 8월 현재 6천9백85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직원 1인당 지원금은 매달 5만원에 달한다.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 목적의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등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돼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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