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 청와대」부근 7년째 공용으로 묶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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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제주=김형환 기자】지방청와대로 불리고 있는 제주도 지사 공관주변 사유지 22필지 1천6백34평방m가 7년째 공용의 청사시설부지로 묶여 토지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다.
제주시 연동463 도지사공관 주변 땅은 81년 6월 10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용의 청사시설부지로 묶여있는데 토지소유주들은『시설부지를 해제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도에서 땅을 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제주도지사 공관의 공식명칭은 제주도청 청사 제2별관으로 돼있으며 부지 1만2천2백43평방m에 총 공사비 18억9천1백만 원을 들여 85년 준공했다. 연 건축면적은 1천6백49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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