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차익 과세방침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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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세제개편 안에 들어있던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전면 철회, 최소한 금융실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보험차익에 대해 계속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달 말께 가진 세제개편 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증권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마당에 소액 저축성보험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정당 측의 주장에 합의,「일정액 이하의 보험차익은 계속 비과세라는 절충안을 냈었으나, 재무부의 검토결과 일정액 이하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종전과 같은 비과세 방침을 계속 유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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