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항공기 등 첨단 산업|시설재 도입 때 관세 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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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반도체·컴퓨터·항공기 등 첨단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이들 산업에 대한 시설재 도입에 관세 감면을 지속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경제기획원에서 나웅배 부총리 주재로 재무·상공·체신·과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첨단 산업 지원에 대한 관계 부처 사이의 의견 조정 작업을 벌였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관세율 예시제가 93년까지 새로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관세법 개정 작업을 벌이면서, 기계·전자·방위 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어오던 시설재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올 연말로 마감하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일시에 없앨 경우, 관련 업계에 주는 충격은 물론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 육성에도 지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첨단 산업 투자에 대한 시설재를 들여올 때 ▲특별 분할 납부제를 도입, 관세를 나눠냄으로써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거나 ▲오는 91년까지 현재감면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정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주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16메가 D램 개발 계획에 대해 상공·과기처. 체신부가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 지원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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