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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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이용섭 장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행자부는 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시행은 9월25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반신고시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처리할 경우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했다.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도 제시토록 했다.

그동안 종이로 작성된 주민등록표(소위 '원장')의 보관.관리 방법도 규정,원장은 이미지를 전산화해 DB화하고 이미지는 원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종이와 전산 이중으로 기록.관리해 오던 주민등록표는 전산관리로 일원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하여 보관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보관토록 했다.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사항인 세대구성사유,현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동거인 사항도 표시여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발급받는 등.초본에는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도록 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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