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담 가중시킨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 제정 움직임에 경총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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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노동부가 노사협력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경총 (회장 이동찬)은 노사자율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
경총은 근로복지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근로자들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 권리행사를 하게되고 노사일체감조성이 불가능해 지며 이는 또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경총은 특히 기업복지는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의지에 맡겨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직업병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가 되고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복지보다는 경영자 측을 너무 두둔하는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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