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빚 상속 포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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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한 가족이나 친척 등의 빚을 갑자기 떠안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상속 포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를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 예규에 따르면 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 순위가 늦은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포기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 시기(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놓쳐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고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 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도록 돼 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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