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화장실에 숨은 男 “훔쳐본 건 사실이지만 다른 행동은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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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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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위치한 대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엿보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진주 소재 모 대학교 재학생이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엿본 남성 A(24)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재학생은 볼일을 보다가 이상한 눈치를 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재학생은 ‘A씨가 볼일 보는 자신을 엿보며 촬영을 하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훔쳐본 건 사실이지만 촬영 등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가 공중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타인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직후 A씨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없었지만, 삭제 가능성을 고려해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며 “남자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 등이 죄가 되는지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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