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허가|구청으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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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민영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 및 준공허가업무가 17일부터 모두 구청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미관·색채·배치 등을 검토하는 건축심의 업무만은 본청에서 계속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대지1만평방m 이상의 민간주택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환경·상하수도 문제 등을 검토, 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해주는 입지심의와 11층 이상 건물일 때는 토목·건축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업무를 본청에서 맡도록 해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1만평방m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지을 때 구청에 사업계획을 접수시키면 본청에서 입지심의를 하고 다시 구청에서 건축·토목심의를 거치기까지 3∼6개월의 오랜 기간이 걸린 데다가 공사가 끝난 뒤 녹지 및 대지조성공사·준공검사는 구청에서, 건물에 대한준공검사는 본청에서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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