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운전자 '초보'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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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또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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