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의자 휴대전화에 몰카 영상 수두룩…그래도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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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연합뉴스]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장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달 8일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을 빠져나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쯤 모텔에 머물고 있는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 뿐 아니라 지난 9월부터 촬영된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몰카' 영상도 4건 더 들어 있었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9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목 등에 상처가 있을 만큼 죄질이 나쁘고, 남성이 성도착증 성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로 발견된 몰카 영상들에 대한 조사는 잘 안 됐다고 한다. 석방된 남성에 대해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몰카 영상 속 여성들에 대해 "원래 알던 사이다. 연락처도 없고 누군지 모른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달여 동안 이 남성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지난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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