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는 3순위, 미분양주택 신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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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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