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5년간 학대하고 임금까지 떼먹은 식당업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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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강제로 식당 일을 시키고 억대의 임금까지 떼먹은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유성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대전유성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대전유성경찰서는 5년간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학대 및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대전의 한 식당 업주 김모(51·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식당업주, 50대 장애인 고용해 임금 1억2500만원 갈취 #"식당 깨끗해야 한다"며 머리 짧게 깎게 하고 폭행도 일삼아 #한겨울 난방도 안되는 식당 홀에서 재우고 12시간씩 일시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식당에 지적장애인(3급) 황모(58·여)씨를 고용한 뒤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5년간 받지 못한 돈은 1억2500여 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황씨가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쥐어 박는 등의 수법으로 폭행하고 “식당이 깨끗해야 한다”며 황씨의 머리를 짧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식당 홀에서 황씨가 잠을 자도록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다. 황씨는 쉬지도 못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황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던 식당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학대여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진술을 꺼리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했다”고 상인들을 끈질기게 설득, 진술을 확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중앙포토]

경찰과 공조한 노동 당국은 김씨의 범죄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김씨는 장애가 있는 황씨를 수년간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을 이용,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 관계당국은 병원 진료를 통해 황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 관할기관에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주선했다. 유성구청과 협조, 황씨의 거처를 마련하고 임시거처 자금도 지급했다.

대전유성경찰서 허영화 형사과장은 “검찰·노동청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김씨의 범죄를 밝혀냈다”며 “앞으로 소외계층의 임금착취와 학대 등 범죄가 근절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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