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요원 뺨 때린 대항항공 사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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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하던 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대한항공 사무장이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하던 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대한항공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사무장 A씨(52)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40분쯤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20대 보안검색원 B씨(28)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서편 신분확인대가 혼잡하니 대기인원이 적은 동편 신분확인대로 이동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불응하면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명찰을 찍은 뒤 뺨을 한 차례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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