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 부정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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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자격 미달자들에게 태권도 국제심판 자격증(3급)을 부정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세계태권도연맹 간부 유모(34)씨를 구속하고 연맹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국제심판 자격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2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연맹 간부들은 2003년 8월 대구에서 열린 제45회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강습회에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 31명에게 국제심판자격증을 부정 발급한 혐의다. 유씨 등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종 국제대회에 운영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대회 참가인원을 줄여 보고하거나 참가비.강습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응시자격이 없는 신청자에게 시험 기회를 주거나, 점수가 낮은 응시자는 물론이고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응시자까지도 서류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국제심판 자격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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