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어민에 |생계비등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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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26일 수해복구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농지 반단보 미만의 50%이상 피해농어가에 대해 양곡2∼5가마씩 무상지원하고 특별생계보조비로 가구당 20만∼4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피해농가 및 피해사업자에겐 각3백만원 이내와 1천만원 이내의 특멸서민생활안정 금융지원도 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비 지방분담분의 2분의1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새마을시설·소하천농로·소규모보등은 지방비부담분 80% (20%는 자부담)의 반을 국고에서 부담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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