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효봉부장판사)는 22일 이발소에서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찔러 살해한 정이영피고인(22)에 살인죄등을 적용, 징역15년, 공범안장혁피고인(23)에게는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10년을 각각선고했다.
이들은 1월31일 서울신사동 예린이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서 신사파출소 허한웅순경(30)을 30cm쯤의생선회칼로 찔러 숨지게한혐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효봉부장판사)는 22일 이발소에서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찔러 살해한 정이영피고인(22)에 살인죄등을 적용, 징역15년, 공범안장혁피고인(23)에게는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10년을 각각선고했다.
이들은 1월31일 서울신사동 예린이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서 신사파출소 허한웅순경(30)을 30cm쯤의생선회칼로 찔러 숨지게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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