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학생도 대학평의회 참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9면

7월부터 운영될 대학의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재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학교 재산을 빼돌리거나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학교법인의 임원은 별도의 소명절차(종전 2개월)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대신 관선 이사가 파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학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11인 이상으로 짜이는 대학평의원회에는 교원.직원.학생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학생 평의원 수는 최소 1명 이상이다. 동문이나 지역인사 포함 여부는 대학 자율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법인 임원의 위법행위가 법원 판결이나 검찰 기소, 교육 당국 감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도 해임이 가능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