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에 바다 사용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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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가로질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에 바다 사용비용이 부과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00년 11월 개통된 영종대교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대교 건설현장에 대해 각각 4억4810만원, 17억5481만원의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했다. 영종대교는 개통 이후 6년간의 바다 사용료가 소급 적용됐으며 인천대교는 지난 1년간의 사용료다.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길이 4.4㎞의 연륙교며,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12.3㎞의 바다 위 교량으로 지난해 6월 착공돼 2009년 완공 예정이다. 이들 연륙교는 유료도로의 일부로 영종대교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인천대교는 영국 AMEC사와 인천시의 합작회사인 코다개발이 건설.운영을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에 대해 남해대교나 진도대교 등 다른 연륙교와 달리 이 교량들이 영리사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 세워진 다리다. 해양수산부는 영종대교 완공 때까지만 해도 민자사업 연륙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으나 인천대교까지 공사에 들어가자 부과하기로 최근 지침을 마련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는 사업이 시행되는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지번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관련 업체들은 최근 공시지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의 부과를 받아들일 경우 사용료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일시에 거액의 사용료가 소급해서 부과되자 크게 당황해 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신공항하이웨이㈜의 한 관계자는 "당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비용이어서 도로 이용료 인상 등으로 시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코다개발 측도 "바다 사용료가 2009년까지의 건설기간 동안만 70억원이 부과되고 이후 30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538억원이 부과된다면 인천대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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