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알선" 공문서 위조 2억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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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투자 이민 자격이 없는 이민신청자의 서류를 위조해 불법 이민을 알선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G사 대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또 이모(42.여)씨 등 이 회사 직원 3명과 이들에게 불법 이민을 의뢰한 의사 부인 임모(44)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등에 캐나다 이주 희망자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9가족 78명의 불법 이민을 알선해 주고 가족당 7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이민 신청자가 캐나다 현지 은행에 12만 캐나다달러(약 1억원)를 예치하도록 알선해 주고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의 40%(4000만원)를 커미션으로 받아 모두 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득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투자이민에 필요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했다"면서 "특히 현지 은행 사이에 예치금 유치 경쟁이 치열한 점을 십분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면 학비 면제와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 이민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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