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대출 딴 데 못쓴다…8월부터 점검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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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사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대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7월까지 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자금용도 유용 사후점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개인 사업자의 용도 외 자금 유용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개인 사업자의 용도 외 자금 유용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현재 개인 사업자는 2005년 은행들이 자율 규제로 만든 자금용도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라 돈을 대출 목적 이외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 점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명무실이나 다름없었다. 개인 사업자 대출 가운데 건당 2억원 이하, 한 사람당 5억원 이하인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지난해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의 92.5%가 점검을 받지 않았다.

또 사업장 임차나 수리자금 대출 등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대출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로 분류됐다. 서면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유용할 경우엔 안내가 미흡한 문제점도 있었다.

관리가 허술한 데다 최근 은행권에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자의 대출 유용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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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지며 개인 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졌다"며 "정상적인 개인 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점검 대상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대출도 새로 담길 예정이다.

서면 점검도 강화하고, 현장점검은 영업점 현실에 맞게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영업점에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현장점검을 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의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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