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항고 남용하면 처벌’…檢, 3개월간 무고사범 22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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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검찰이 일선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 중 무고 혐의가 있는 22건을 적발해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항고남용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8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박순철 부장)는 최근 3개월 동안 항고사건을 검토해 적발한 무고혐의 사건 중 15건을 기소하고, 7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고소를 하고도 항고까지 해 피고소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한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검은 무고혐의를 확인한 15건은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분했으며, 그 외 7건은 당초 사건을 수사한 원처분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은 여성산악회원과 술을 마시다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을 3개 검찰청에 각기 위증죄로 고소·항고하며 허위고소를 남발한 건에 대한 무고혐의를 입증, A씨를불구속 기소했다.

10억원에 이르는 사기사건에서는 일선 수사 시 누락됐던 대질 수사를 실시, 항고인 B씨가 제출을 미루던 차용증을 확보해 허위 주장임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사기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또한 검찰은 일방적으로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C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목격자를 확보, 추가 수사로 무고혐의를 입증해 구약식 기소하고, 본인의 형사책임을 면하려 타인을 고소했다 무고죄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허위고소한 D씨도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택시회사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80세의 재력가 E씨에 대해서는 동거하던 여성들을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일삼고 이를 도와주지 않은 직원들을 해고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고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라며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항고까지 해 피고소인을 오랜 기간 고통받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항고사건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할 것”이라며 “또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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