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제」수정안 협상 |3야 입장정리 내일 4당총무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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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국정감사·조사법 및 증언·감정법이 18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됨에 따라 수정안 협상에 착수했다.
야3당은 19일 오후 3당총무회담을 갖고 이번회기 통과목표로 야당측 입장을 조정하며 20일엔 민정당과 야당이 4당총무회담을 열어 여야간 본격 절충을 벌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기가 23일로 끝나기 때문에 2개법안을 모두 타결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민정당은 국정감사·조사법은 국정조사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1에서 과반수선으로 하는 선에서 타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증인출석방법으로 논란중인 증언·감정법은 일단 현행법을 적용, 조사활동을 벌여가며 협상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야당측은 증언·감정법에 구인제 대신 불출석증인을 반드시 검찰이 기소케하는 기소강제조항을 삽입하고 국정감사·조사법의 발동요건등은 일부 완화할수 있다는 입장이나기소강제조항에 여당측 입장이 소극적으로 바뀌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2개 법안의 절충과 함께 핵심이 되고있는 전두환전대통령의 해명을 보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전대통령쪽에서 조만간 해명방법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오후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정감사·조사법과 증언·감정법을 다시 표결에 부쳐 국정감사·조사법은 재석2백67표중 가 1백42, 부 1백23, 무효·기권 각1표, 증언·감정법은 재석 2백65표중 가 1백44, 부 1백19, 무효·기권 각1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재석 3분의2를 못얻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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