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불법과외 단속강화|적발되면 무기정학, 학원은 휴·폐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교위는 16일 여름방학기간동안 초·중·고교생의 임시학원 수강과 그룹과외등 불법과외를 집중단속키로 하고 적발된 학생과 학원에 대해서는 각각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와 휴·폐소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사설강습소 감독강화지침」을 마련, 일선교육구청에 시달했다.
시교위는 특히 과외허용논의가 일면서 그동안 인력부족등으로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오지 못해온 가운데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불법 학원수강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교위는 이에따라▲학생들이 적발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별로 사전지도를 하고▲입시계 학원자체 단속반을 편성, 자율단속을 한 뒤▲교육구청·학교교사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교위는 지난2월 과외허용논의가 일면서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아 왔으며 올해들어 무기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1명도 없었다.
16일 현재 서울시내에는 입시계학원 41개소를 비롯, 기술·예능·사무·가정·체육·독서·종합학원등 6천49개소와 과외교습소 2만2천2백75개등 모두 2만8천3백업개소가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